거주자의 양도자산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로서, 거주자에게 상여, 배당 등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와 거주자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이 소유하는 각각의 토지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은 토지의 면적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특수관계법인에서 개발비용을 전부 부담하여 거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이「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거주자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경우, 거주자는 해당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3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1.1. 갑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와 자신이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인 을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공동개발하기로 약정함
○ 갑과 을법인은 공동개발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동개발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액을 갑과 을법인의 토지 면적비율로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 을법인이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모두 부담하고 정산하지 아니함
○ 2016.10. 을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갑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 중 을법인이 부담한 부분을 손금불산입하고 2014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함
2. 질의내용
○ 갑이 부담하여야 할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을 을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 상당액이 갑에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 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⑨ (생략)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제1항 단서,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5조의3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2008.2.22. 신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6.2.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2호(2016.2.7.)
제11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이 하 생 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